|
13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회보장위 협의 및 9월 인구정책지원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5월 31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숙사생 및 1인 가구이며 사이버대학 또는 디지털대학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학기당 30만원으로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8학기 24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기숙사생의 경우 기숙사 입소확인서, 원룸 등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해야 하고, 그밖에 유사 사업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6월 2일에서 6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학교 근거리 순, 김제 거주기간 순, 부모소득 순으로 최종 선발을 하며, 선정 결과는 6월 30일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애향심 고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