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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 발생시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시는 오존경보제 운영기간동안 보건환경연구원과 자치구에 경보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전지역을 동부(동구·중구·대덕구)와 서부(서구·유성구) 2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경보 발령시 언론사, 학교 등 유관기관과 대기오염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상황을 전파하고, SNS와 대기환경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경보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오존은 자동차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눈, 코, 호흡기 등을 자극하고 고농도의 오존에 장시간 노출 시에는 폐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오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양혁 대전시 환경녹지국 미세먼지대응과장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의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 폐 기능 저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보 등 경보 발령시에는 외출 등 실외활동을 삼가하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에는 2017년과 2018년에 각 1회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으며, 2019년 이후에는 발령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