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에 징역 5년 선고…형량 11년으로 늘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427010016556

글자크기

닫기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2. 04. 27. 14:59

수치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제공=AP·연합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 중인 미얀마 군사 정권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76)에게 부패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은 27일 재판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군정 치하의 법원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고는 수치 고문이 표 민 떼인 전(前)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약 7억5000만원)와 11.4㎏의 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됐다.

이번 선고로 인해 수치 고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이전 6년에 더해 총 11년으로 늘어났다. 문민정부가 승리했던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수치 고문을 가택에 구금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뇌물수수, 선동 등 10여개의 혐의로 연달아 기소했다.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기소된 모든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9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수치 고문의 재판은 수도 네피도의 특별법정에서 열리고 있지만 언론의 참관이 금지되고 변호인도 재판 사항을 언론에 발설할 수 없다. 수치 고문 지지자들과 민주 진영은 군정이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무차별 기소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수치 고문의 형은 11년으로 늘었지만 교도소로 이송될지는 당장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워키토키(무전기) 소지와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군부는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 중인 장소에서 징역형을 살게 하도록 했다. 수치 고문이 정확히 어느 곳에 구금돼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얀마 군정은 수치 고문이 독립적인 사법부에 의해 판결을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제사회는 군부의 혐의 제기와 재판을 비난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