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예천군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21일 밤 12시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체류지를 관내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영주권자(F5)이며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불명자, 해외이주자,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자, 전출자, 사망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가 일괄 신청해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 그러나 동거인은 별도 신청해야 하고 지원금은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예천군 재난기본소득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모든 군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