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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현재 행정복지센터 부지와 건축물을 조합에 양여하고, 대체시설인 신축 행정복지센터를 기부받기 위해 추진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가 포함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복지센터 완공이 주민들의 입주 시기보다 한참 늦어져 입주민들이 전입신고 등 민원 처리에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조합)가 직접 동 청사를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조합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된 수택동 333-1번지 일원에 연면적 2557.5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조성하고 이를 구리시에 귀속(기부채납)하게 된다.
조합에서 건립하는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실, 헬스장, 탁구장, 작은도서관, 제빵실, 문화센터를 비롯해 대강당과 다목적실이 들어서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공간이 될 전망이다.
안승남 시장은 “갈매동 복합청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건축을 시행해 입주 시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협약을 체결해 준 조합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