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홍성군에 따르면 대상은 지역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으로 근로자의 월 임금이 230만원 미만이고 1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 고용보험,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도 가입돼야 한다.
지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으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지급한다.
다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 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갖춰 해당 사업장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하면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월 중 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영대 군 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 사업주에 보험료를 지원해 인건비 절감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