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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영업 손실 피해를 감내하면서까지 방역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과 거리두기 제한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추경 주요 사업으로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에 90억 원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4월 지급하는 1차 일상회복 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2차 일상회복 지원금 148억 원을 편성하여 문경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추가 지급한다.
지난 2011~2015년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694억 원 중 상환 잔액 120억 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전액 조기 상환한다. 조기 상환으로 약 11억 4천만 원의 이자 비용을 줄이고 지방채 제로화를 실현하여 재정건전성은 물론 재정운영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소상공인 경영 피해 지원과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으로 소비를 진작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6일부터 개최되는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8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