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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2차에 걸쳐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1차 지원은 승용차 400대, 화물차 284대다.
승용차 중 일반은 160대, 법인·기관은 160대, 택시 40대, 장애인 등 우선순위 구매자 40대 등이다.
또 화물차는 일반 169대, 법인·기관 55대, 중소기업생산 전기차 30대, 우선순위 30대다.
승용차 보조금은 국비 700만원에 시비 300만원을 더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화물소형은 2000만원, 소형특수는 2547만원을 각각 최대로 지원한다.
또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지역 내에서 출퇴근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30일 연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출고·등록순 접수로 선정된다.
지원금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하고 대리점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에 맞춰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