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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생계 피해 입은 대리기사·방문판매원 등에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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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3. 03. 12:18

고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한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기존에 지원한 9개 직종은 제외
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 후 교사 등에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노동부(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 달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생계 곤란이 지속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 후 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21년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 요건도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 업무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은 기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지난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번 지원금을 중복수급할 수 없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은 오는 21~29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24~29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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