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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택배노조 불법점거에 엄정한 법집행 해야… 자영업자 손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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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2. 02. 16. 17:20

인사말하는 손경식 경총 회장<YONHAP NO-0598>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 =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가 CJ대한통운을 점거하고 일주일재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제계가 정부에 택배노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쌓이고 있고 소비자들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전국택배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택배노조는 이달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1일부터는 롯데, 한진, 로젠택배 조합원들도 파업에 동참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경제계는 이들이 CJ대한통운은 파업과는 무관한 제3자라면서 택배노조의 점거 농성도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 등이 모두 위법하다는 게 그 이유다.

경제계는 “점거 과정에서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전체 택배기사의 8%에 불과한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로 대다수 비노조원들의 일감이 줄고 정상 배송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파업 장기화로 고객사가 이탈하고, 택배기사들은 집화, 배송, 물량 감소로 인한 현저한 수입 감소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택배노조의 행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간신히 생계를 잇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생활상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국민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노사관계라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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