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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제 3년은 누가 보상해주나요?”…뒤늦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통보에 우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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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2. 02. 09. 06:00

개정안 소급·적용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통보
뒤늦은 통보에 참여청년들 억울함 호소…행정심판 청구 의사도
고용노동부 "어쩔 수 없어…최선의 방안"
GettyImages-jv11333945
/사진=게티이미지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에 가입했던 승연(가명)씨는 2021년 6월경 기업부담금이 적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황한 승연씨는 곧바로 운영기관에 문의했고, 운영기관에서 ‘2020년 6월 법령 개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자격(유지) 요건 변동에 따라 중도해지됐다’는 답을 받았다. 가입 당시 중견기업에 해당됐지만 개정안으로 더 이상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1년 넘게 지난, 뒤늦은 통보에 승연씨는 망연자실했다. 재무 플랜에 차질이 생긴 것 뿐 아니라 지난 3년 간의 시간이 허무하게 사라졌기 때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변경 제도 개선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면서 참여 청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20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당시가 아닌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중도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참여 청년들은 한참 뒤늦은 통보에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해지인 데다가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노예계약이라고 칭하면서 만기금 수령을 위해 버텼는데, 고용노동부의 뒤늦은 통보로 지난 1년여 시간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청년들은 먼저 이상을 느끼고 확인을 하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부 수령자에게 지원금 국고반환을 요구했으나 이후 참여 청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중도해지 또는 공제유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도 일부 참여 청년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청년가입자는 “2020년 6월 즉각통보했어야 할 일을 1년 뒤 청년 가입자가 스스로 먼저 확인하고 나서야 통보 지침이 내려왔다”며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년이라는 내 시간, 그리고 기회비용을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적어도 즉각통보됐다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기공제금에 쌓일 돈을 투자 등을 하면서 재무플랜을 다시 짤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일부 참여 청년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의사도 내비쳤다.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대기업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계약을 소급해 중도해지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처분 등 취소청구’를 보면 재판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직권 계약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재결을 내렸다. 이유는 실시기업이 가입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해 참여 자격이 인정됐고, 계약시기에 따라 많게는 12개월 이상 적립해왔음에도 실시기업의 ‘대기업으로의 변경’을 이유로 대기업 변경된 날로 소급해 중도해지 및 계약 취소한 것은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시행지침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청구인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한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래 개정을 하면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번 개정안은 유예기간이 없이 진행됐다. 법령이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다”며 “다만 그 전에는 중도해지되면 정부지원금은 제한적으로 지급했는데, 이번엔 적립금액을 전액 돌려주게끔 파격적으로 제도를 바꿨다. 나름의 최선의 방안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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