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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윤 위원장과, 염흥렬 개인정보위 비상임위원(순천향대학교 교수),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전략기획담당)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 전반을 담당하는 장응준 자율주행사업부장(전무) 등 현대자동차·기아 임원과 실무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올해부터 레벨3 조건부 자동화(Conditional Automation)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본격 상용화 단계에 돌입한다.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는 자율주행차(레벨3)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보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로 발전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하며 개인정보위의 조언을 요청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자율주행차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는 운전자나 보행자 등이 이를 인지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을 감안해 사전에 예측 가능한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불필요한 정보 삭제, 암호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핵심 전략분야인 자율주행차는 개발·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충분히 반영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