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우편물 범죄 발생하면 모든 편지 뜯어보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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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를 방문해 금오공대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표현·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 국내 포털과 구글 등 해외 사업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사전 검열이라는 논란과 함께, 정작 n번방 사건이 발생했던 ‘텔레그램’ 등에는 법 적용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내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고, 권리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내가 즐겁자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했으면 따라야 하는 법률적 한계도 있다”며 “n번방 음란물 문제로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이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후보의 기사를 공유하며 “앞으로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볼 계획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 시도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고, 영장 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