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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n번방 방지법’ 후속 조치에 따른 검열 논란과 함께 사무실로 문의가 많이 온다”며 이같이 적었다.
허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n번방 방지법’은 지난 20대 국회 말미에 통과된 법안으로, 오늘부터 스트리밍 필터링 등 후속조치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달리 제가 발의해 통과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은, 방심위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정한 성범죄물 등 각종 불법정보의 절대다수가 해외서버에 소재해 국내로의 ‘접속차단’에 그치는 문제가 있어, 방심위로 하여금 해외 당국과 사업자와 협력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직무항목을 신설한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치되고 있는 스트리밍 필터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저는 처벌 강화 위주의 기존 ‘n번방 방지법’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범죄물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며 “최근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공조단’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다만 지금 많은 우려와 걱정을 보내고 계신 ‘n번방 방지법’ 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부분은 과방위 소관 법령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령 자체의 문제와, 후속조치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