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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3층 이상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목욕장?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1000㎡ 미만 건축물만 해당된다.
시는 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건축물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총 11동이며 지원금은 건물 당 최대 2666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1개동, 올해 2개동의 보강 지원사업 대상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8개동에 대한 보강 지원사업 안내를 마쳤다.
내년 6월까지 나머지 8개동에 사업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나 서산시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철호 시 건축허가과장은 “화재 위험성이 큰 피난약자시설·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기존 건축물의 대형 화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내년 말까지 보강 완료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