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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예산군에 따르면 2013년 첫 조례 제정 당시 4000여만원으로 시작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1억2800만원까지 증액했다.
지난해 5월 29일 조례개정을 통해 당초 지원대상자를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확대했다.
군은 올해 추경을 통해 월평균 1460여세대에 1000여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내년에도 지속 반영할 예정이다.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예산지역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로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정 및 조손세대, 중증질환 등록세대다.
특히 매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군이 공단으로 보험료를 지급 및 납부되는 방식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최저보험료 인상과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의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이 축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