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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책 대책의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묻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만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문제)나, 보증 한도가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 등이 있어 잘 보면서 관리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가계대출의 전체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한하는 규제다.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에서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들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