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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이분이 (보호조치 신청을 위해) 권익위로 찾아오지는 않은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이 사건 제보자 A씨는 대검에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신청했고, 대검은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익위 측이 공익신고자를 결정하는 기관은 최종적으로 공익위라는 점을 밝히면서 대검이 월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꼭 그렇게 볼 수 없다”며 “내부 수사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해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확인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나중에 권익위가 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제보자 신분을 노출한) 이분들이 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규정을 위반하면 매우 엄격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이런 부분이 대검에 신고 시점부터 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들 주의를 하셔야 한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