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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예산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벌여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 일반음식점 2곳 등 3곳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등이다.
군은 적발된 업소의 업주와 이용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예산은 9~22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용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군은 12일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역 내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예산읍 신례원리·창소리, 덕산면 전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다방 업주 및 종사자(외국인 포함)는 지체 없이 예산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와중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업소에 대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 사례는 전파력이 기존보다 1.5배에서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며 “지역 내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