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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5월말까지 관내에 등록된 58개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스티커 부착 작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부동산 거래 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한 제도이다.
안종훈 군 민원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등록스티커가 부착된 업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운영·관리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