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조성욱 “온플법, 중소사업자·소상공인 목소리 반영될 수 있도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311010007470

글자크기

닫기

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03. 11. 15:08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 발언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1일 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들과 만나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피해상황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갑을관계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갑을관계 속 입점업체 피해를 예방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온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행위와 중소사업자의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을 요청하는 입점업체의 다양한 의견들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6개 중소사업자·소상공인 협회 대표들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180만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플법 제정이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며 지난 2017년부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말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EU, 일본 등 주요국은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증가하는데 조속한 법 제정·제도 개선을 통해 입점업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다수 외식 가맹점이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별도 법이 없어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코로나19 전부터 배달앱 관련 외식업주의 민원이 지속해 왔으며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재 외식업주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배달앱 수수료 및 배달료에는 변동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숙박앱이 상위노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고액광고를 유도하고 경쟁플랫폼 대비 최저가 보장을 강요함에 따라 숙박업주가 수익성 악화를 넘어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조 위원장은 입점업체 대표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온플법 입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디지털 시장에서 입점업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차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