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기준 장단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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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논의했다. 전날 의총을 열었지만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아 이날 다시 의총을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손실보상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라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도울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연대 3법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법안은 손실보상제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게 뼈대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법제화가 마무리되기 이전 ‘공백기’를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 보상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손실보상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보다 더 형평성있게 하기 위해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법제화를 (통한 지원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장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손실보상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근거 조항) 취지대로 법제화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당·정 간에 의견이 일치하고 정리가 된 대목”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할지, 조금 더 진행될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제도화가 되고 나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있는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방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심의해서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보상 기준을 두고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판단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이익 기준은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비용 계산 절차가 까다롭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홍익표 위원장은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 검토했다”며 “향후 관계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3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