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산권 보전…국민 희생 근간 거리두기로 인한 보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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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를 보는 경제주체들에게 어떻게 생존을 보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지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중점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을 정당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손실보전의 규정이 있다”며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국민 일상의 행복추구침해 등 국민의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를 취하며 겨우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했다”며 “올해 들어 정부는 다른 예산 등을 짜서 9조원 정도(재난지원금)를 얘기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것으로는 절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메꿔나가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안했던 이른바 ‘코로나19 예산 100조원 확보론’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 본예산 512조원의 약 20%의 지출항목을 변경해 비상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