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카페·PC방 등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달렸다. 지난해 매출이 그 전 해보다 줄어들었어야 하고, 업종별로 정해진 1년 매출액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 음식점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도 음식점과 도소매업은 4인, 제조업은 9인을 넘으면 안 된다.
또 휴·폐업 상황이 아니어야 하며,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사행성 업종이나 병원·약국 같은 전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렇다보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A씨는 상시근로자 6명을 두고 있어 지원금 수령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A씨는 “정직원이 3명이고 아르바이트생 3명 정도가 돌아가며 일을 해왔다”며 “알바생들도 4대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직원이 6명으로 잡혀 지원금을 못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업종 소상공인 지원 기준에 못 미쳐 2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B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그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만 3명에 홀을 담당하는 직원만 2~3명”이라며 “4명 아래로 맞춰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침을 따르며 최대한 협조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기준에 못 미쳐 지원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가 정부 집계로만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급하게 3차 재난지원금을 처리하다보니 업종별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문 손님을 위주로 받는 음식점 사장 C씨는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는 건 똑같지만 배달전문점은 코로나 특수로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곳도 있다고 알고 있다”며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200만원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