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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국회에 ‘노조법·상법·공정거래법 보완 요청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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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1. 01. 03. 12:00

상법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 4단체가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입법을 공동으로 마련해 국회 법사위·정무위·환노위 등 상임위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번 보완입법 건의에 대해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낮은 수준의 노동 유연성과 대립·투쟁적 노사관계 등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해외이전과 민간 고용여력 또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통과된 경제 관련 법들은 국민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한층 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4단체가 국회 법사위, 정무위, 환노위 등 상임위에 전달한 보완입법 요청 사항의 주요 내용은 상법은 ‘개정 상법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가 눈에 띈다. 기업들에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예측된다는 시각이다. 또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시 상장회사 특례규정 적용’도 건의했다. 신설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 적용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간접지분 규제를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노조법에선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제안됐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존치하되,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도 포함됐다.

또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적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근면위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해야 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 및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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