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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차명으로 ‘조국·반일 테마주’ 매입해…기자간담회 해명 모두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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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11. 05. 14:23

檢 "헌법과 법에 따른 사법적 판단으로 수사…다른 고려 대상 없었다"
결심 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정씨가 자신의 남편과 관련한 테마주를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5일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차명 계좌를 빌려쓰는 동안에도 다른 차명 계좌로 자신의 남편 테마주인 A회사에 상당히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7월 중순 ‘죽창가’를 통해 일본과 친일파를 비난하자 피고인은 재차 차명 계좌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반일 테마주 주식을 상당량 매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진술은 정씨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공소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투자한 뒤 자신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겨 횡령한 혐의, 운용사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1만여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해 2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했던 발언들도 모두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은 후보자 내정 이후 지속적으로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 검증을 무력하고 국민들 기만했다”며 “그가 지난 9월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해명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검증 과정에서 펀드 사업구성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펀드 운용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투자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정씨와 조 전 장관이 최초 받아본 보고서에는 무선네트워크 기술에 투자하려 한다고 적혀 있다. 이로 인해 취득한 주식과 전환사채 비율, 운영수익까지 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과 조국은 최초 전달받은 운용보고서가 아닌 블라인드 펀드라는 명시적인 내용이 들어간 새로운 운용보고서가 필요했고 위조된 운용보고서가 세상에 드러났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검찰 측은 공소요지 설명에 앞서 “조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자녀들의 부정입학,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 웅동학원 비리 등 실로 많은 고발장들이 접수돼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 여론이 높았던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가 불가피해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수사 착수 과정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체의 다른 고려 대상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별도의 내사 진행 없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여러 물증들이 발견됐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한 수사로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을 고려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한 수사를 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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