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 1월 30일 이후 1개월 이상 근무하던 사업장(시간제·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 포함)에서 일자리를 잃은 20~39세 강남구민 500명과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문화예술인 500명이다. 실직청년지원금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이메일(gangnamyouth@citizen.seoul.kr)로 접수하면, 심의 후 12월 중순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지원금은 이메일(jeemink@gangnam.go.kr) 또는 구청 문화체육과로 방문신청(11월 4~13일)할 수 있으며, 12월 중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남구는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사업장당 140만원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동참한 관내 노래연습장과 교회에 각각 100,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