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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문형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질타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을 이용해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을 개설해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스스로 특정 글귀를 신체에 새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범 6명과 공모해 아동·청소년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