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되고, 그 사업과 업무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업윤리에 반한 행동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주식을 매각해 10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각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또한 막대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본부장은 스타모빌리티에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용인 소재의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을 빼내 같은 금액 상당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해당 자금을 약정한 용도와 달리 향군상조회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도왔다.
이 밖에도 김 전 본부장은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