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 위챗 사용자, 행정명령 위헌소송 제기"
"위챗 사용금지, 헌법 기본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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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의 위챗(微信·웨이신) 사용자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위챗의 모회사 텐센트(騰迅·텅쉰)와의 모든 거래를 향후 45일 이후 금지하는 내용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전했다.
틱톡은 이르면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로이터가 소식통들은 인용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해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90일 안에 모두 매각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6일에는 바이트댄스와 텐센트와의 모든 거래를 향후 45일 이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조치이지만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이트댄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미국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했었다.
현재 바이트댄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트위터·오라클 등 미국 기업과 틱톡의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운영권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바이트댄스의 법적 조치가 틱톡 매각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움직임은 바이트댄스가 서둘러 틱톡을 매각하지 않기 위한 모든 법적인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WSJ은 이날 위챗 사용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챗 사용 금지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법 적용의 평등 등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이 중국계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역시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개인과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대리인 측은 원고들이 위챗이나 모기업인 텐센트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내 위챗 사용이 금지되면 중국과의 사업뿐 아니라 지인과 가족을 둔 미국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