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금융감독원에 법률 검토 등의 차원에서 오는 27일까지인 답변시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단하며 판매계약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했다.
당시 분조위 안건에 상정된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로 4개 기업으로, 답변 기한은 오는 27일이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사회에서 수락 여부 결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금융당국에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