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했다”며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보다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이같은 권고안은 지난 7일 판매사들에 통지됐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해 이번에 금감원 분조위의 전액 배상 권고를 받은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원)과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이다. 판매사들은 오는 27일까지 수용 여부를 금감원에 밝혀야 한다.
앞서 지난 21일 하나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에 기한 연기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판매사들도 기한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