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이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
이 위원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김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의 5600만원 상당 주식을 수수(배임수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활동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에서 일하기도 했다. 21대 총선에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나와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