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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000억원을 모아 이를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 펀드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팔아 일명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