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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운명 가를 대법관들 의견, 한쪽으로 쏠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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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 김현구 기자

승인 : 2020. 07. 14. 16:46

파기환송·상고기각에 따라 이재명 정치생명 결정…대법 최종 판단 관심 집중
"정치적 자유 의사표현 막힐 수도" vs "불리한 질문 의도적 회피해 유권자 기망"
민주당-경기도1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의 상고심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도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려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사건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법조 전문가들은 “의외로 빨리 결론이 난 것을 보면 어느 쪽이든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진 않고 한 쪽으로 쏠렸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전합이 ‘상고기각’ 판단을 내릴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합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면, 이 지사는 강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형 강제입원’, 정당한 업무…“허위사실 공표 성립 안 돼”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 이 지사의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입원시켜 진단·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입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전합이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쪽에서는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대법이 TV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결론 내릴 경우,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변호사는 “방송토론회 특수성에 비춰 질문하면 답변하고 반박하고 재반박하는 그런 구조여서 즉흥적으로 답해야 한다”며 “생방송인 토론회 과정에서 그렇다,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만 잘라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답이 오가는 생방송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부 어떤 대답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딱 찍어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을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볼 때 일부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허위사실 공표’ 해당…“공정한 판단 그르칠 수준 사실 왜곡”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TV토론회에 출연해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말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B변호사는 “이 지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부인하는 답변을 한 것”이라며 “선거인을 기망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할 부분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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