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막는 양도세·취득세 인상안 등 줄줄이 대기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3법 처리 '속도'
"최소한 입법 조치… 대책 빈틈 많아 늦으면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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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동산 전문가와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책 시행을 위한 최종 마무리 절차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비로소 정책 실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속한 입법 처리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12·16대책 당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당시 야당에 막혀 통과가 불발되면서 종부세 부과시점이 1년 미뤄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12·16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한층 강화된 7·10대책을 포함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12·16대책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으로 종부세율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씩 각각 올라가는 내용이다. 특히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세율이 0.2∼0.8%포인트 올라 최대 4%까지 인상되는데 지난 7·10대책에서 이들 다주택자 최고세율을 6%(과세표준 94억 초과)까지 올렸다. 이를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기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율을 12%까지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주택 구입 후 1년 이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40%를 냈던 세금을 70% 내도록 해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역시 처리해야 한다. 이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갭투자’를 통한 추가 주택구입을 막고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 관계자는 “종부세율과 양도세·취득세율 인상안은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거래와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다수가 된 여당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내년에 정책이 제 때 실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 역시 “다주택자들의 일명 갭투자로 집값이 폭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성 거래를 막고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며 “7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12·16대책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서 종부세 부과 시기가 늦춰졌는데 이런 시그널 역시 투기수요를 자극한다”며 “정부 정책은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돼야하는데 후속입법 절차가 늦어지면 시장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 역시 처리과제다.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다. 7·10대책에 담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법 처리 움직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이 5%로 제한된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달팽이 유니온 등 10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임대차 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 3법을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인상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종부세 및 양도세·취득세율 인상안과 임대차보호3법은 정책 실행을 위한 최소한 입법 조치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와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내놓은 대책들도 빈틈이 있기 때문에 입법조차 늦어지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