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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도입…다주택 종부세율 최대 6%(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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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승인 : 2020. 07. 10. 12:58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130%까지 확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공급확대TF' 구성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부동산 정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현우 기자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국민주택에 대한 공급 물량은 25%까지 확대된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6%로 상향된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공급확대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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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토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에 도입…실수요자 부담 축소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도입한다.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민양주택는 분양가 6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억5000만원일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1억5000만원~3억원(수도권 4억원) 주택 거래시 50%까지 감면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약 3만가구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하고 대출대상도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금액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되며 보증금은 1.8%에서 1.3%, 월세는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최대 2.7%에서 2.4%까지 낮아진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 TF…고밀도 개발·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검토

정부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에서는 1차관을 단장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급확대 방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APT 공급△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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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토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단기적인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대폭 증가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은 60%로 유지한다.

다주택자나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의 경우 12%까지 확대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한다.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등록임대사업제 보완

임대등록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은 폐지된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장기임대 전환은 불가하게 됐다.

장기임대는 유지하기 되지만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되며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만 유지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의무화된다.

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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