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다주택자의 세율 인상이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에 비해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3.2%에 비해 2배 수준이고, 12·16 대책의 4.0%에 비해서는 2.0%포인트 높은 것이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로 집계됐다.
정부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 적용을 발표했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