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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協 스포츠공정위,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들 중징계…감독·女선배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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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0. 07. 07. 02:21

스포츠공정위 나서는 김규봉 트라이애슬론 감독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 트라이애슬론 감독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에서 나서고 있다. /연합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가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들 3명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이들 3명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공정위원회는 협회 수준의 최고 징계를 내렸다.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인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 영상 자료들과 징계 혐의자 진술이 상반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징계 혐의자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 1명이 불참해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한 스포츠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 혐의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3명 모두 혐의는 부인했지만, 스포츠공정위는 “징계 혐의자의 진술보다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공정위가 보기에 징계 혐의자들이 (법적인 조언을 받고) 진술을 준비했다고 볼 부분이 있었다”며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감독과 여자 선배의 영구제명, 남자 선배의 10년 자격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3명은 협회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 혐의자를 우선 징계한 사례로 남게 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징계를 받은 3명에게는 재심을 청구할 권한이 제공된다.

한편 스포츠공정위는 ‘팀 닥터’로 활동했던 운동처발사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스포츠공정위는 “해당 운동처방사는 우리 공정위의 징계 범위 밖에 있는 인물이다.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니다 보니 (규정상)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철인3종협회는 해당 운동처방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키로 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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