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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산업 창업청년에 1년간 ‘반값 임대료’…7월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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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 기자

승인 : 2020. 07. 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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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3억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창업가들의 주거를 지원한다. 사진은 강남구 역삼동에 마련된 셰어하우스 내부 모습.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33억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창업가들의 주거를 지원한다. 시는 8월부터 창업가들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지원 방식은 두 가지다. 청년들은 임대료 50%를 내고 시가 확보한 ‘셰어하우스’에 입주하거나 최대 100만원 현금을 지원하는 ‘주거바우처’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셰어하우스는 시가 강남구 역삼동, 용산구 이태원동·후암동 3곳에 마련한 커먼타운(commontown)에 꾸려지며, 입주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다.

침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되(욕실포함), 주방, 거실, 세탁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공용물품 및 시설의 분실·파손을 대비한 시설파손보증금과 전기, 수도 공과금은 개별 부담이다. 시설파손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될 때, 실제 파손 비용 등을 제외하고 창업가가 돌려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1년간 셰어하우스 입주, 최대 1200만원의 주거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개 스타트업당 대표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에 한해 최대 4명까지 팀 단위로 셰어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다. 대표가 공동대표로 2명 이상인 경우에도 1명만 가능하다.

주거바우처는 현재 거주지의 월 임대료의 50%를 현금으로 지원받는 제도다. 최대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시와 계약한 부동산 전문 업체에 계약서를 제출하고, 매월 1회 실제 거주사실 및 임차료 납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번 지원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 창업한 지 7년 미만인 서울시에 소재한 스타트업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성장 산업분야는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조례에 규정된 기술창업 업종을 일컫는다.

시는 이날부터 신청받고, 셰어하우스에 입주(60명)하거나 주거바우처를 제공(176명)받을 총 236명을 선정한다.

시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나 벤처투자자의 추천을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7명으로 구성되는 최종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수한 창업인재를 선정하는 과정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추천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추천권이 있는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자는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수탁운영기관과 서울창업허브의 글로벌 파트너스 등이다.

김의승 시 경제정책실장은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가들이 난관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히 도입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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