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 신청 속행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심문은 반란수괴 등 혐의로 2200여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추징금 집행이 위법하다며 신청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지난해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권한 기부채납과 관련해 “변호인 측에서 의사를 밝혀주기를 기다렸는데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이 없다”며 재차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에 “언급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위법한 방법”이라며 기부채납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4월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밝힌 기부채납 의사를 언급하며 양측에 “두 분(전두환 내외)이 생존 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가능한지 유관 기관과 확인해보라”고 권유한 바 있다.
검찰은 전씨가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진술한 만큼 연희동 자택이 부인인 이순자씨 명의로 돼 있더라도 전 전 대통령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전 대통령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 신청 다음 심문기일은 오는 8월26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