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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김 전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 주고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체포하고, 다음날인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광주MBC에서 근무하던 시절 김 전 회장과 알고 지내며 더불어민주당 A의원 등을 소개해준 인물로, 현재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A의원에게 현금 수천만원과 고급양복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표는 스타모빌리티 대표로 취임한 뒤 지난해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B의원 등을 만나 라임 사태와 관련된 사건 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 직원을 통해 자신의 노트북을 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