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15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 성모씨(28)와 한모씨(36)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성씨 등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은 김 전 회장 등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의 행위가 범인들의 도피에 도움이 될지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전 부사장 측에 현금이나 휴대전화 등을 건넨 것만으로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왔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돈과 물품이 도피에 쓰일지 알 수 없었을뿐더러 실제 도피 행위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성씨 등이 이 전 부사장 측에 의약품을 전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약봉지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혹시 이 전 부사장이 먹을 약이 아닐까 하는 짐작만 있었을 뿐”이라면서 “이런 막연한 짐작만으로 도피를 도왔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씨가 김 전 회장의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주고, 수표를 환전해준 것과 관련해 “수행비서로서 한 심부름의 범위일 뿐 김 전 회장의 도피에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 전 부사장의 도피 장소를 마련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회장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하거나 조력자들과 연락하기 위한 대포폰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피해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주고 고액권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부사장의 아내로부터 받은 아토피 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하는 등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