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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장모 향군 상조회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장씨와 박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와 박씨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한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앞서 향군 상조회는 올해 초 김 전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은 이 매각이 김 전 회장과 김진호 향군회장이 결탁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약 5개월간의 도피행각 끝에 지난달 경찰에 붙잡힌 김 전 회장은 향군 자산 횡령 관련 혐의 외에도 경기도 버스업체인 수원여객의 회삿돈 155억원을 횡령해 개인 명의로 다른 회사를 인수한 혐의도 있다.
또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