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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예천군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2021년 9월 13일 종료)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접수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에 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난해에 이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 및 진정접수 방법 등 알기 쉽게 나와있는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군청 민원 안내실을 비롯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군청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해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