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이다. 취득 예정일은 주식매매계약서 5조에 따라 ‘미충족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해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날’로 변경됐다.
더불어 제주항공이 발행 예정인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납입일 또한 기존 4월29일에서 6월30일로 변경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양사가 인수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해외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포함한 미충족 선행조건들이 존재해 불가피하게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아있는 절차들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스타항공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