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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한웅희 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고향 친구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 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하고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가 도피 생활 5개월 만인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전 부사장은 검거 직후 바로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져 전날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