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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배임 등)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 펀드 운용을 총괄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키운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스타모빌리티에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라임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용인 소재의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김 전 회장의 요청을 받은 김 전 본부장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을 빼내 같은 금액 상당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이 이 자금을 약정한 용도와 달리 향군상조회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라임 펀드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전 본부장을 체포하고 스타모빌리티와 가족회원권을 받은 골프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라임 사태를 무마하는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