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쯤 김 전 행정관을 모처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그가 쓰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나섰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행정관은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에게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