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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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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04. 18. 14:58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쯤 김 전 행정관을 모처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그가 쓰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나섰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행정관은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에게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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