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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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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운 기자

승인 : 2020. 04. 03. 11:49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23만7000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별도 증빙 등으로 보완
소득 하위 70%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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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입금으로 잡았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자 선정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건강보험료 납임금이 선정기준이 되는 만큼 정부는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선정기준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 24만2715원 등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4인 가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70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 기준이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할 경우 (지자체가) 소득 사항을 반영해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의 단장을 맡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 같은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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